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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바다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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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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