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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바다매136
깨끗한바다매13622.04.15

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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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 여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질문자님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 부인(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경우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시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 본인 명의거나 공동명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명의로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즉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해당근로자와 배우자간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같이 동봉하시고

    같이 동거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