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질문 드립니다.
최근 3월 15일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 부탁드렸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자격 상실이 확인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안 되어있는데 회사에 물어봐야 되나요?!
월급 날은 매달 10일인데 이건 관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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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 사직서를 근거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4대보험기관에 하게 됩니다.
회사는 매월 15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됨으로 회사에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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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고용보험 상실 여부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하며 월급 수령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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