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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콘도르107
대범한콘도르10723.04.08

오토바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냈어요

오토바이를타고가던중 횡단보도에 서있던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비접촉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제과실이많이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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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와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보행자의 일부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고상황, 사고장소, 오토바이 과속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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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라면 오히려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횡단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일시 정지하여 지나간 후에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60% 이상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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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나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중과실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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