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냈어요
오토바이를타고가던중 횡단보도에 서있던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비접촉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제과실이많이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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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와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보행자의 일부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고상황, 사고장소, 오토바이 과속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라면 오히려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횡단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일시 정지하여 지나간 후에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60% 이상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나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중과실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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