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입사
퇴사예정일 -> 1년1일뒤 2024.03.15
연차는 총 10개 사용했습니다
혹시 퇴사예정일에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퇴직금이랑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몇일의 연차수당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