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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고래281
환한고래28124.01.25

퇴직금+연차수당 받을려하는데 이게 맞나요?

2023.03.13 입사

퇴사예정일 -> 1년1일뒤 2024.03.15


연차는 총 10개 사용했습니다

혹시 퇴사예정일에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퇴직금이랑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몇일의 연차수당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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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분의 연차휴감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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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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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총 연차가 26개 발생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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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되므로 16개의 미사용연차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퇴직금도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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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년 3월 13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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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분 + 보상분 차감하시고 남은 부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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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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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부여되고 10개를 사용했으면 1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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