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 31일 퇴사 시
1.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11개(개근 전제)
2022년 1월 1일 : 15개 발생(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2.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1번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니,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 퇴직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계산 방식 확인을 요청하시고,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