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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2.04.01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 31일 퇴사 시

1.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2.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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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매월 개근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을때는 우선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의 잔여 금품의 지급액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 31일 퇴사 시

    1.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11개(개근 전제)

    2022년 1월 1일 : 15개 발생(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2.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1번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니,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 퇴직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계산 방식 확인을 요청하시고,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대 26개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 31일 퇴사 시

    1.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입니다.

    2.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26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01. ~ 2022.12.31. : 11개

    2022.01.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15개 =26개가 발생합니다.

    3. 퇴직금 체불 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백히 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2. 총 26개의 연차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적다고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한 퇴직금액보다 적게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