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용증명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오빠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됐어요 소유하고 있던 차를 팔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면서 수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걸로 가족인 형이 대신해서 차를 매매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용증명서는 구치소에 수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해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용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차를 매매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별도의 증명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