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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펭귄63
배고픈펭귄6321.01.13

형사합의나 공탁금중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오빠가 26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못갚고 외국에서 불체자로 있다가 최근에 추방되어 입국했는데 그사건으로 입건되어 6개월받고 구치소에 있는데 채권자는 터무니없는 힙의금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형량을 줄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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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오빠가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실형 선고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가 피고인인 질문자분 오빠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공탁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희망한다면 한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1순위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공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6년 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도 도과하였을 텐데 다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