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음식점 매장내 구급상비약 구매 경비처리
제가 작은 피자집 운영중인데 오븐이나 칼을 쓰다 보니 구급상비약을 살려고 하는데 경비처리 할려고합니다. 아직 고정으로 근무하는 알바나 직원은 없고 단기 알바 가끔 고용해서 같이 일합니다. 홀은 아주 작게 있고 주로 포장이나 배달이라 손님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오븐이나 칼을 사용하는 주방 환경은 신체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 및 위생을 위한 구급약품 구비는 사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로 경비처리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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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소모품비로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자집 운영자가 직원을 위해 구급약(밴드, 소독약, 해열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 및 세법상 해당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주로 다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자 가게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하는 각종 상해 등에 대한
상비약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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