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 지갑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바로 추적은 어렵울 것이나 향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추적이
있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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