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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