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검색해보면 검색하는곳 마다 어떤품목이냐 따라 금액이 틀린데 예를 들어 알리에서 1만원짜리 여러번 구매하면 100만원어치 구매하면 따로 세금이 없고 전자제품이나 큰품목 몇십원원 넘으면 세금따로 내야하고 한번 구매할때 마다 금액이 크면 내는건지 아니면 10만원 미만짜리 여러번 사서 세금 나눠 내는건지 정확한 내용과 설명이 따로 없네요 어느것에 장단을 맞춰여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도를 설정하다는 것이 기재부가 설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상위 이용자 20명은 한달에 평균 70여건을 구매했으며 헤비 유저가 과도한 혜택을 본다는 점, 그리고 개인목적으로 구입하여 되파는 것들이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은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내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도 동일)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최대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면세한도 내에서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휴대폰, 태블릿 등 특정 품목은 무관세이므로 부가세만 내는 경우도 있음).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면세한도를 악용하여 분할하여 결제하여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영리하게 해외직구를 하신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1.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2. 과세 여부
합산 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3. 합산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 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년간 구매한도 제도가 따로 없고 수입시의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연간 구매한도를 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7748#home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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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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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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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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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2) 제목에서 문의하신 연간구매한도는 없습니다. 구매 건당 미화150불(미국직구는 미화200불; 개인면세한도)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건을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일인이 2이상의 구매건을 다른 날 구해하여도, 우리나라에 같은 날짜에 들어올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합산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처리 할 경우, 2이상의 구매건을 하나로 보아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합산과세의 기준은 입항일 기준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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