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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리의 샘
진리의 샘

중고 마켓에서 안쓰던 노트북 팔면 종합 소득세 내야 하나요?

사용을 하지 않는 노트북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서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도,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왜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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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회성이나 계속적인 거래가 아닌 중고 거래,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특별히 종합소득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일회성으로 일시적ㆍ비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쓰던 물품을 파는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이므로 세금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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