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로 연차 사용 관련 질문합니다
저는 8주차 임산부 입니다.
연차와 오후 반차에 따른 사용에 질문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단축근로 사용에 따라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25.9.30.(개정일) 연차 사용 시 0.75(6시간) 차감이 아니라 1일(8시간)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됬다고 해서요.
연차 사용 시 1일 또는 6시간 차감인지,
오후반차 사용 시 4시간 차감 또는 2시간 차감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이번주 사용 예정인데 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연차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