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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로 연차 사용 관련 질문합니다

저는 8주차 임산부 입니다.

연차와 오후 반차에 따른 사용에 질문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단축근로 사용에 따라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25.9.30.(개정일) 연차 사용 시 0.75(6시간) 차감이 아니라 1일(8시간)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됬다고 해서요.

연차 사용 시 1일 또는 6시간 차감인지,

오후반차 사용 시 4시간 차감 또는 2시간 차감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이번주 사용 예정인데 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연차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025년 9월 30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1일 연차사용 시 8시간을 반차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4시간을 차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6시간이 아닌 1일이 차감됩니다.

    반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으며,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4.10.22. 개정된 법 시행이후 단축근로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여성고용정책과-003, 2025.9.30.)에 따라 단축근로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하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차 사용의 경우는 명확한 안내는 없으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해석에 부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