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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로 개정 후 반차 사용 문의

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차감이 된 것으로 개정 되었음.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1. 출근 후 2시간 근무 후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할 경우,

2시간 근무 + 4시간은 태아검진 휴가로 대체로 사용 중임.

2. 평일 2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으로 퇴근하려고 할 때,

4시간만 차감하면 되는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6시간 차감 해야하는지 문의!

10월 1일 자 개정 된 법령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반반차의 경우 사용한 시간만큼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분의 연차휴가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서 반차와 반반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