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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포근한거미184
포근한거미184

게임내 명예훼손, 모욕죄 질문입니다

다수 유저와 하는 게임중

한 유저가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벌레, 벌레컷,비열한ㅅㄲ등의 모욕적인 말을

게임플레이 내내 하였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된다고 보는데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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