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명예훼손, 모욕죄 질문입니다
다수 유저와 하는 게임중
한 유저가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벌레, 벌레컷,비열한ㅅㄲ등의 모욕적인 말을
게임플레이 내내 하였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된다고 보는데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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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는 조건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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