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유저와 하는 게임중
한 유저가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벌레, 벌레컷,비열한ㅅㄲ등의 모욕적인 말을
게임플레이 내내 하였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된다고 보는데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는 조건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