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책임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구급차라고 하여 무조건 과실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만약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일반차량이 신호위반인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이 전적인 과실이지만,
구급차의 경우에는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이라도 일부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신호위반한 구급차 80%, 일반차량 2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