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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느시241
당당한느시24123.02.28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상황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구급차가 잘못이 없다. 신호위반을 했으니 구급차 잘못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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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책임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구급차라고 하여 무조건 과실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만약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일반차량이 신호위반인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이 전적인 과실이지만,

    구급차의 경우에는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이라도 일부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신호위반한 구급차 80%, 일반차량 2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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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 자동차와 사고시 응급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했어도 피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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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긴급 자동차와 사고 시에는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은 형사적 책임은 면제가 되나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과실이 발생하여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자동차 60 : 40 긴급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 일반 차량이 과실이 높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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