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사거리 도로에서 구급차와 렉카차가 충돌을 하였는데 신호등이 없는 조그만 사거리여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한데 구급차가 렉카차의 좌측 측면을 받아 버렸네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이며 렉카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로써 운행을 하던 중 사고인 경우
렉카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 뿐이여서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