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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3.08

구급차와 렉카차가 충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조그만 사거리 도로에서 구급차와 렉카차가 충돌을 하였는데 신호등이 없는 조그만 사거리여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한데 구급차가 렉카차의 좌측 측면을 받아 버렸네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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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이며 렉카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로써 운행을 하던 중 사고인 경우

    렉카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 뿐이여서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