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일 그만둘 때 언제 말하는 것이 좋나요?
기간은 남아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할 경우 기간을 얼마나 남겨놓고 말하는 것이좋은지 궁금한데요.
몇달전에 말해야 된다든지 그런게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며칠 전에 말하는 것이 적당한지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 달 전에 통보할 경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달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통상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적혀있겠습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