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 이외의 사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
인적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