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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향고래144
호탕한향고래14422.11.28

투잡 시 소득세 원천징수 꼭 해야하나요?

현재 직장 재직중인데요, 투잡으로 재택알바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택알바 하는 곳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가능한 사람만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투잡하는 사실을 알게될까요? 세금신고가 되는거죠?

아주 소일거리라 그냥 알바로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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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 이외의 사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

    인적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을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해도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알게 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근로소득 외 타소득(ex: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투잡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투잡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이력이 남기 때문에 혹여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한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