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 소득세 원천징수 꼭 해야하나요?
현재 직장 재직중인데요, 투잡으로 재택알바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택알바 하는 곳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가능한 사람만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투잡하는 사실을 알게될까요? 세금신고가 되는거죠?
아주 소일거리라 그냥 알바로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 이외의 사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
인적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을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해도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알게 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근로소득 외 타소득(ex: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투잡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투잡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이력이 남기 때문에 혹여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한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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