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간 고액 계좌이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회비를 개인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금이 발생하면서 동아리 회비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계 인수인계를 진행하며 이 금액을 후임 회계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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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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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내부 절차에 따라 회비를 인수인계해주는 것이라고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관련 내용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원진 선출, 카톡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