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정확한 산출 질문요청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해서 2024년 1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가 총 몇개 발생되었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은 15개 발생 2024년은 16개 발생이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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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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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2. 1년미만에 11개 + 23년 1월 1일 15개 + 24년 1월 1일 15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최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2. 2023.1.1.에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1개 + 23년 15개 + 24년 15개로 총 41개 입니다. 24년에도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1+15+15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기 사용한 연차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경우에는 22년 12월 31일까지 11개, 23년 1월 1일 15개, 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