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님의 연차개수가 감소합니다.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도 11개 총 16개입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 2개 총 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