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입사일 기준시, 연차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9.11.10
퇴사년도: 2021.12.30
2019.12 ~ 2020.10 = 총 11개 사용가능
2020.11 ~ 2021.11 = 총 15개사용가능
2021.11 ~ 2021.12 = 발생연차 없음.
2. 만 2년을 채우고 2개월을 더했으니 2개월에 대한 연차가 지급되는건가요??
입사년도와 퇴사년도를 계산했을때 총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1년 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2021.11.10 ~ 2021.12.30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 2019.11.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0.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일의 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11.10.~2020.11.09. (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2020.11.10. : 1년간(2019.11.10.~2020.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10. : 1년간(2020.11.10.~2021.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11.10.~2021.12.30.의 기간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인 바,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11.10~2020.10.9(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 2019.11.10~2020.11.9(1년 ): 1년간 80% 출근시 2020.11.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0.11.10~2021.10.9(1년): 1년간 80% 출근시 2021.11.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1.11.10~2022.10.9(1년): 1년간 80% 출근시 2022.11.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11.10 이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
5.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11+15+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입사시점 부터 1년 미만 기간 : 11개, 2020년 11월 10일 : 15개, 2021년 11월 10일 :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9.11.10. ~ 2020.10.10. 까지 총 11일 발생- 2020.11.9.까지 사용 가능
2020.11.10. 15일 발생 - 2021.11.9. 까지 사용 가능
2021.11.10. 15일 발생 - 2022.11.9.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에만 매월 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무시점부터는 매 1년 마다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매 1년마다 1년의 근로가 마친 다음에 발생하게 되므로, 만 2년 후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겨웅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총 4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 11일
2)2020.11.10. : 15일
3)2021.11.10. : 15일
3.2021.11.10.~2021.12.30.의 기간중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9.11.10.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
2020.11.10.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
2021.11.10.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
총 41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시, 연차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9.11.10
퇴사년도: 2021.12.30
2019.12 ~ 2020.10 = 총 11개 사용가능2020.11 ~ 2021.11 = 총 15개사용가능
2021.11 ~ 2022.12 = 총 15개 사용 가능
2. 만 2년을 채우고 2개월을 더했으니 2개월에 대한 연차가 지급되는건가요??
=> 2021.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2021.11. 이후 퇴사 시 잔여 연차 모두 금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와 퇴사년도를 계산했을때 총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시, 연차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9.11.10
퇴사년도: 2021.12.30
2019.12 ~ 2020.10 = 총 11개 사용가능2020.11 ~ 2021.11 = 총 15개사용가능
2021.11 ~ 2021.12 = 발생연차 없음.
입사일기준 발생갯수는 11+15+15 이고
사용갯수 제외하면 15개 잔여연차입니다.
2. 만 2년을 채우고 2개월을 더했으니 2개월에 대한 연차가 지급되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년도와 퇴사년도를 계산했을때 총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