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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랑우탄210
매너있는오랑우탄21023.06.09

개물림사고 일배책보상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1월 7일에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개에 입술을 물려

성형외과에서 4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3 여자애라 얼굴 입술 인중부분에 흉터가 남아 속상한데 삼성화재측에서

치료비 52 합의금 40 향후 치료비 60 그중 과실비율 따져 120대를 제시하더군요

여자애고 얼굴부분이고 4개월동안 차료한게 억울하다하니 다시 160을 제시하네요

맘고생한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고 평생 흉을 안고 가야하는게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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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수천만원일지라도 속상한 마음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위로를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들만의 합의금을 정하는 기본가이드가 있습니다. 매우 작지요.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있어 보험사와의 협의가 안될때에는 민사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험금 합의가 되지 않아 왕왕발생하는 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소송의 효용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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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학생이기에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향후치료비 정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흉터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치료비의 경우 추정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추정서 발급을 받아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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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이 진단 주수에 주당 20~30만원 정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마음 고생한 것보다는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흉터의 크기에 따라 국가배상법에서 후유 장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결국

    치료비와 위자료, 흉터제거비용이 보험금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받는 합의금이 흉터 제거비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흉터 제거술까지 완료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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