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이 진단 주수에 주당 20~30만원 정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마음 고생한 것보다는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흉터의 크기에 따라 국가배상법에서 후유 장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결국
치료비와 위자료, 흉터제거비용이 보험금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받는 합의금이 흉터 제거비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흉터 제거술까지 완료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