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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지어새220
끈질긴지어새22021.07.21

상해피해 전치2주 합의하는 법은?

상해죄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사 형사 다 들어가소 전치2주 파출소 순경있는곳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서 이빨 어금니가께져서 크라운 보철치료를 해야하고 금액이 60만원 정도 드는데 한번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파출소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재판을 하는데 이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4월말쯤에 일어난일입니다. 근데 이걸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치료비외 회사 빠지고 치료받으러다니고 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는 피해보상같은걸 요구해서 합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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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치아 파절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 치료비 및 향후 10년에 한번 교체비(선이자 공제 방식)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보통 주당 50~100선) 및 일 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건에 대한 약간의 금액을 추가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입원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고려해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보면 본인이 피해받으신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통하여 조율을 해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분이 상해가해자와 치료비 외에 치료과정에서의 일실수익 등도 배상받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위 금액들에 대해서도 합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에 위자료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보다 다소 높게 제시하시고,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하면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