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치아 파절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 치료비 및 향후 10년에 한번 교체비(선이자 공제 방식)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보통 주당 50~100선) 및 일 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건에 대한 약간의 금액을 추가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