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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악어14
굳센악어1421.04.27

전치4주 보상비문제 궁금합니다.

폭행을당하여 전치4주 갈비뼈 골절.입술봉합수술2주

치아도 3주나왔습니다.

형사조정도 가해자가 일도하면서 놀고있어 돈없다고

나와서 실패하고 지금 민사소송 중인데..

병원비만300만원돈 나왔고,.거의 두달을 이래저래

일도못했는데 정신적피해까지 보상피해금은

어느선정도가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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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300만원에 두달간 휴업손해를 더한 금액이 최저한도입니다. 이에 정신적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정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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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부상 정도등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 병원비등 치료비와 위자료(부상에 따른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및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향후 교체 비용인 향후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봉합에 대한 흉터가 있는 경우 성형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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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감정을 통한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치료비도 산정해야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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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적정한 합의안이나 손해배상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 장해가 있다면 장해 관련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 청구취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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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마다 직업과 소득수준, 연령 등이 모두 다른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분이 받고자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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