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결제하였는데 첫 이용전 환불요청시 위약금 내야하나요?
4/18 체험으로 1회 방문하여 관리를 받고 영업사원의 끈질긴 유혹(?)으로 계약서 작성 후 100만원 결제힌였습니다. 첫 이용예약일을 4/24일로 하였으나 4/20에 이용하지 못할 의사를 밝히며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위약금 10%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작일은 4/24인데 이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위약금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고, 서비스이용시작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청하시면 10% 위약금은 발생하시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