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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칼새137
철저한칼새13724.04.20

피부관리 결제하였는데 첫 이용전 환불요청시 위약금 내야하나요?

4/18 체험으로 1회 방문하여 관리를 받고 영업사원의 끈질긴 유혹(?)으로 계약서 작성 후 100만원 결제힌였습니다. 첫 이용예약일을 4/24일로 하였으나 4/20에 이용하지 못할 의사를 밝히며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위약금 10%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작일은 4/24인데 이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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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위약금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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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고, 서비스이용시작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청하시면 10% 위약금은 발생하시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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