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들게하는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하려고 합니다
게임중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니어매창년 / 니어매맛없더라 / 니어매가성비가 떨어진다 등
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 적용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성적인 욕설인 것은 명백하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고, 단순히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의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