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