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게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진행 중 상대방이 패배하여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충분히 연상 가능한 의미의 단어 선정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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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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