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10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는 만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만50세 이상이라면 270일 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moel.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