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사직서제출 후 퇴사일 사측통보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원 한명이 3월 9일 사직서제출 4월 10일 퇴사일(근로계약서상 종료일)
1개월 뒤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파견업무 특성상 사직서 제출 후 업무가 딱히 없어 3월 말일자 퇴사를 시키려는데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경우
퇴사일을 지정 했지만 사직서를 수료하고 중간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시 받아야할 문서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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