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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큰고래114
특출난큰고래11421.03.15

자진 사직서제출 후 퇴사일 사측통보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원 한명이 3월 9일 사직서제출 4월 10일 퇴사일(근로계약서상 종료일)

1개월 뒤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파견업무 특성상 사직서 제출 후 업무가 딱히 없어 3월 말일자 퇴사를 시키려는데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경우

퇴사일을 지정 했지만 사직서를 수료하고 중간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시 받아야할 문서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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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기 전 날에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도록 권고사직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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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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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전에 그만두게 할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제공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를 사직희망일 이전에 그만 두게 하려면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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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 이전에 퇴사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퇴사시키고 싶다면 사직일자를 앞당기자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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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청약한 사직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직일이 도래하기 전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중노위 2001부해388 등 결정).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써 사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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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기간이 퇴사일보다 먼저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사직서상 퇴사일대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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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지정 했지만 사직서를 수료하고 중간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시 받아야할 문서가 있을지요?

    사전통보의무에 따라서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할것입니다. 해당일 전에 중간퇴사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앞당기면서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면 적법한 퇴직처리됩니다.

    사직서를 작성케하여 해당 임금지급하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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