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화사한직박구리47
화사한직박구리4722.12.06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종합반 국어 전임 강사입니다. 주업무는 초5부터 중3까지국어과목 수업 및 담임반 관리(출결관리, 성적관리 및 상담, 성적 입력, 상담, 원비 등록 안내 전화, 신입생 등록시 반배정전화 및 신입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강의시간표, 출퇴근 시간 지시 내역, 업무 보고 요청 카톡 및 문자 내역, 초중등부 교무협의지, 학년부 회의지, 업무 지시내역, 상담내역, 학생 관리 및 수납 관련 내역, 담임반 학생 관리 내역 관련 문자, 카톡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강의 시수 * 시간당 수당 + 학급 관리비로 고정된 금액을 받지 않음.

강의충당금(퇴직금명목의 누적금액) 따로 존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조회비(학원 상조회 가입) 공제 되어 지급함.


2022년 10월 10일 경 강사 계약 관련 의사를 표시하여,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타원(같은 재단내 A학원)으로 이동 신청함. 10월 20경 원장이 면담을 요청하였고 B학원(같은 재단내 원장 동일) 제안함. 고려해보겠다는 언급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고 11월 초 기존 학원과 B학권이 통합된다는 교무회의를 진행함. 학원측에서 요청한 아이들 제적 최소화 상담 진행하던 중 11/17 원장 면담 진행. “과거 다른 직장에서 본인 관련 성희롱 문제로 퇴사하였던 B학원 선생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함. 성희롱 관련 이야기는 학년부장, 교무부장(부원장)에게 전달받았다고 함.

갑자기 타원의 TO(강사 구직)이 없으니 12/9일자로 퇴사통보함.

3주전 계약 해지 통보를 어겼으나, 계약서상 12/31일까지 근무계약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강사 퇴사 의사와무관하게 계속 수업할 것을 강요하여 당일 퇴사함.(11/17일까지 근무)


이후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며, 급여 입금일인 12월 5일에 강사가 직접 학원에 와서 학원측에 사과를 한 후에 급여 수령하라고 문자를 보냄. 문자내역 첨부)


[Web발신]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분 강의위임료는 계약조건대로, 12/5(월) 정상 지급됩니다. 단, 선생님의 경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직접 내원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기간 내 〈무단이탈로 인한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함께 강의위임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원측에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원세일학원


강의위임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 불완전 이행 사항을들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문자 통보함. [문자내역 첨부]


“저희 학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직원의 경우,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위임계약을 하신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강의위임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직 계약종료가 되지 않았기에, 상조회비는 정상 공제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의충당금은 정상적인 계약관계 종료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재, 선생님의 일방적 계약 불완전 이행 상황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예정입니다.”


퇴직증명서 미발급,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 이번주 수요일 12/7 고용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는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질문내용상 그러한 점이 인정될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상조회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근로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노동청의 진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설사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의무와 별도로 관련 임금은 적이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을 좀 더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