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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직박구리47
화사한직박구리47
22.12.06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종합반 국어 전임 강사입니다. 주업무는 초5부터 중3까지국어과목 수업 및 담임반 관리(출결관리, 성적관리 및 상담, 성적 입력, 상담, 원비 등록 안내 전화, 신입생 등록시 반배정전화 및 신입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강의시간표, 출퇴근 시간 지시 내역, 업무 보고 요청 카톡 및 문자 내역, 초중등부 교무협의지, 학년부 회의지, 업무 지시내역, 상담내역, 학생 관리 및 수납 관련 내역, 담임반 학생 관리 내역 관련 문자, 카톡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강의 시수 * 시간당 수당 + 학급 관리비로 고정된 금액을 받지 않음.

강의충당금(퇴직금명목의 누적금액) 따로 존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조회비(학원 상조회 가입) 공제 되어 지급함.


2022년 10월 10일 경 강사 계약 관련 의사를 표시하여,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타원(같은 재단내 A학원)으로 이동 신청함. 10월 20경 원장이 면담을 요청하였고 B학원(같은 재단내 원장 동일) 제안함. 고려해보겠다는 언급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고 11월 초 기존 학원과 B학권이 통합된다는 교무회의를 진행함. 학원측에서 요청한 아이들 제적 최소화 상담 진행하던 중 11/17 원장 면담 진행. “과거 다른 직장에서 본인 관련 성희롱 문제로 퇴사하였던 B학원 선생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함. 성희롱 관련 이야기는 학년부장, 교무부장(부원장)에게 전달받았다고 함.

갑자기 타원의 TO(강사 구직)이 없으니 12/9일자로 퇴사통보함.

3주전 계약 해지 통보를 어겼으나, 계약서상 12/31일까지 근무계약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강사 퇴사 의사와무관하게 계속 수업할 것을 강요하여 당일 퇴사함.(11/17일까지 근무)


이후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며, 급여 입금일인 12월 5일에 강사가 직접 학원에 와서 학원측에 사과를 한 후에 급여 수령하라고 문자를 보냄. 문자내역 첨부)


[Web발신]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분 강의위임료는 계약조건대로, 12/5(월) 정상 지급됩니다. 단, 선생님의 경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직접 내원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기간 내 〈무단이탈로 인한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함께 강의위임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원측에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원세일학원


강의위임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 불완전 이행 사항을들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문자 통보함. [문자내역 첨부]


“저희 학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직원의 경우,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위임계약을 하신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강의위임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직 계약종료가 되지 않았기에, 상조회비는 정상 공제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의충당금은 정상적인 계약관계 종료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재, 선생님의 일방적 계약 불완전 이행 상황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예정입니다.”


퇴직증명서 미발급,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 이번주 수요일 12/7 고용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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