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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재직중인 경력과 전혀 상관 없는 업무와 부서 이동이 이루어젔을 경우 실업급여가 될까요?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인 경력과 전혀 상관 없는 업무와 부서 이동이 이루어젔을 경우 실업급여가 될까요?

근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2할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인 경력과 전혀 상관 없는 업무와 부서 이동이 이루어젔을 경우 실업급여가 될까요?

      →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인 경력과 전혀 상관 없는 업무와 부서 이동이 이루어젔을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서이동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부서 이동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