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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무당벌레64
귀중한무당벌레6422.12.15

공무원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공무직 근무를 하는데요 퇴직후에는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기간제 근무자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공무직 퇴직하고 바로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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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지만, 공무직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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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공무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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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기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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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정년만료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득하면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불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4. 관련규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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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무를 하는데요 퇴직후에는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기간제 근무자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공무직 퇴직하고 바로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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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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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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