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정년만료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득하면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불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4. 관련규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