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공무직 근무를 하는데요 퇴직후에는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기간제 근무자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공무직 퇴직하고 바로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지만, 공무직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공무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기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정년만료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득하면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불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4. 관련규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무를 하는데요 퇴직후에는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기간제 근무자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공무직 퇴직하고 바로계약직으로근무중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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