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을 마치고 나면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