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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원앙201
고결한원앙201
24.04.04

공무원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 퇴직 후에 실업급여가 없는건가요?

공무원이나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을 마치고 나면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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