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을 마치고 나면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공사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