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결한원앙201
고결한원앙20124.04.04

공무원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 퇴직 후에 실업급여가 없는건가요?

공무원이나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을 마치고 나면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공사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