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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218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계약해서 2024-01-08근무 시작해서 2025-12-16일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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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계약해서 2024-01-08근무 시작해서 2025-12-16일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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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으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024-01-08근무 시작해서 2025-12-16일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