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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낙지239
다정한낙지23921.01.08

인터넷 사기 당했는데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공구로 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이 제법 큽니다. ㅠ 어제 고소장 접수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 분위기네요. 저는 생활비조차 힘들어서 그럴 형편이 안되요.ㅠㅠ 아이한테 좋은 옷 한번 제대로 못사주고 아껴서 모은 돈 뭐에 홀렸는지 다 날려버렸네요. ㅠ 고소하고 재판 진행하면 배상명령 할 수 있다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송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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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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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셨다면 우선 수사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구요. 만일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때 배상명령신청을 해당 재판부에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별도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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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절차로 공동으로 고소를 하신 이후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기타 다른 피해자들 처럼 각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하시고 기타 절차(배상 명령)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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