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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관박쥐300
그윽한관박쥐30020.06.14

인터넷으로 사기당했고 피해자들도 많은데 민사소송하면 원금 돌려받을수 잏는 길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많은데 함께 소송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소액이라면 소송도 간단하다고 하던데 저는 고액이라서

간단하지가 않아서요

현재 고소장 접수해서 수사 진행중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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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거나 다액이거나 공통적으로 가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니 피해 미회복을 이유러 엄중한 처벌을요구하는 탄원서를 몇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만일 기소가 된다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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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의 하실 점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고소의 경우 해당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안이라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여러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단순히 원고의 수만으로는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에 대한 증거 등으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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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후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10년동안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놓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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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찾기 어렵거나 찾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결국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고, 가해자측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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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 가해자가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 회수를 위하여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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