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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0

사이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합의를 그쪽에서 안해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의금액을 그쪽에서 갚을 수가 없어서 넘어간 케이스인데(사기를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판결이나면 저는 피해금액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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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변제 여부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변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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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하여 집행권원인 배상명령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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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사기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로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제 자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불법행위 채권자로 많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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