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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나팔새56
짙푸른나팔새5621.01.06

사기를 당할거같아요 중고거래에서요...

어떡하죠? 하 ㅜㅜㅜㅜㅜ 33만원정도당했고

그냥 연락을 보지를 않네요 잡는법이랑 이거어떡하고 돈은 어케 받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법잘알분들이나 저한테 도와주세여 사기를 당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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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는 것 밖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이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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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금만을 편취당한 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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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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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가해자를 특정하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배상명령신청도 안되는 경우라면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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