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할거같아요 중고거래에서요...
어떡하죠? 하 ㅜㅜㅜㅜㅜ 33만원정도당했고
그냥 연락을 보지를 않네요 잡는법이랑 이거어떡하고 돈은 어케 받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법잘알분들이나 저한테 도와주세여 사기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는 것 밖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찾는다면 수사과정이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금만을 편취당한 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가해자를 특정하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배상명령신청도 안되는 경우라면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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