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화가 잘 안되는데 보험접수할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동 접수될까요?
: 님이 질문하는 보험접수는 상대방이 가입한 상대방 보험의 접수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자기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인정받는다면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함으로써 보험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