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뒤에서 접촉사고 보험처리 관련(피해자임)
신호 정차 중 뒤에서 받혀서 번호 교환 후 헤어졌습니다.
보험접수해서 저는 병원을 다니고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요. (차량 경미한 흠집)
보험접수를 하지말고 현금 합의를 하자고 요청했고 전화가 잘 안되는데 보험접수할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동 접수될까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신경쓰는게 더 많네요. 아직 사고 1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보험사에게 접수요청을 하면 됩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도 보험접수는 본인이 직접하던지 가해자가 하던지 둘 중 하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래서 현장에서 끝낼꺼 아니면 더 복잡해집니다. 차량하고 연락처를 받으셨다면 최후로 통지하시고 2시간이내에 연락이 없을 시에 경찰에 피해사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가 경미하고 크게 다친 상황이 아니라면 적정한 선에서 현금 합의하시면 됩니다.
2.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여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해자분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를않는다면 굉찰서 교통사고접수를하시어 정상적으로처리를 받으셔도됩니다
그렇게되시면 서로시간낭비로소비되오며 다시한번 가해자에게 문자또는 전화를. 하시어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없을경우 교통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괴태료및운전면허벌점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100% 인정한 상황이면.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병원 안가셔도 되면 대물만 접수요청 하신 되고요.
경미한 흠집이라 당장 수리하지 않아도 될것 같으시면
그냥 현금 받고 치우시고,
수리를 꼭 받고 싶다거나,
혹시라도 사고로 인해 아픈곳이 있으시다면
보험접수 요청하신 후 보험처리 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잘 받지 않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험접수 해달라 보내시고,
접수번호 알려달라 하세요.
연락이 없을시 경찰에 신고한다고도 경고를 주시구요.
그래도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죠.
자동으로 보험접수가 되지는 않고요,
신고를 받으면 상대방이 조치를 취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가 되지 않고 가해자와 현금 합의도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사고 조사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화가 잘 안되는데 보험접수할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동 접수될까요?
: 님이 질문하는 보험접수는 상대방이 가입한 상대방 보험의 접수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자기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인정받는다면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함으로써 보험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신고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15점(2주 진단시)을 부과받게 되니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이 안되시면 보험접수를 하신다고 애기하셔서, 가해자쪽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잘 보시는 방법이 있으시구요.
정 안되시면 보험사 접수하시면, 상대방 가해자쪽도 합의금 또는 본인 자동차보험회사 통해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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