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6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하고 현재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 전환 심사중인데 건강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나가는거다, 사직서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는건데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도 사업장의 계약 갱신 거절이 아닌 근로자의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면 안되겠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는 별도로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자동퇴사되는 것입니다.
3.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환 심사중에 먼저 계속근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사직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함에도 근로자는 더 이상의 근무를 원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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