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5개월 정보 무급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무급 휴직 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서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무급 휴직 들어가기전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사일을 잡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