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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독서실 환불 시 1개월 이상 기간의 적용

독서실을 결제하고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결제한 독서실은 한 달 결제 비용은 20만원이고 저는 3개월치 (20*3)60만원에 10% 할인을 받아 54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오늘이 1개월분의 마지막 날이고 나머지 2개월을 환불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사장님이 관리형 독서실은 1일 사용료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1일 사용료*30일 즉 60만원이 이미 차감되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본 바로는

저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 경우 환불 비용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나머지 월의 교습비

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교습비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은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54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은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1개월 교습비가 나머지 월의 교습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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