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질문자님이 욱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주고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았을때 문제되는 행위에 관한 질문을 들었을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거나 정당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주장, 입증해야 무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