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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설모188
신기한청설모18821.03.20

알바 도중에 취객이 폭언과 폭행을 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가게에서 일하던 중 술취한 손님이 계속 시비걸어서 큰소리 내면서 서로 싸웠는데 사장님이 옆에서 말리면서 다보고 계셨고 CCTV에도 저를 밀치고 욕하고 뺨 때리는 것 까지 다 찍혔고 저는 방어 행위로 오지마라 몸에 손돼지말라고 팔잡은거 뿌리치는 방어 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다 돼있는상황인데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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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진단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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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 즉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적절한 안을 산정하여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치 약 2주의 부상의 경우에는 대개 100만원 내외의 합의를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제안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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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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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진단서 받아서 제출하시고, 합의금은 상대방의 선제시를 받고 고려해보시면 되게씁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금액이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상처가 경미하다면 500만원이하로 조율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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