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일하던 중 술취한 손님이 계속 시비걸어서 큰소리 내면서 서로 싸웠는데 사장님이 옆에서 말리면서 다보고 계셨고 CCTV에도 저를 밀치고 욕하고 뺨 때리는 것 까지 다 찍혔고 저는 방어 행위로 오지마라 몸에 손돼지말라고 팔잡은거 뿌리치는 방어 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다 돼있는상황인데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진단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 즉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적절한 안을 산정하여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치 약 2주의 부상의 경우에는 대개 100만원 내외의 합의를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제안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