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디까지 개인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노무담당 입니다. 노조에서 개인 승진 내역을 요청하는데 전 개인의승진시기 정보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측은 어짜피 승진할때 각 부서로 승진명단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대지 않고 본인들이 문서함을 다 보면 찾을수 있는 내역인데 왜 제공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제공하는것과 찾아보는것은 다른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정한 민감 정보 등의 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승진내역에 대해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이름, 성명, 입사일 등)도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노조에서 직접 찾을 수 있다면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승진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승진 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각 근로자별 승진 내역을 노조에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