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깜찍한고양이187
깜찍한고양이18723.01.06

도와주세요..미성년자 초범 소액 사기(만약 여죄)

이제 고등학교1학년입니다 사기쳤을땐 중3이구요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대리구매로 소액(6만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하셔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고 원금은 바로 돌려줬습니다 사죄의 의미로 만원 더 드렸습니다 피해자분도 알겠다하며 진정취하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고하기전 여러명에게 똑같이 소액 사기를

쳤습니다 합쳐서 한 23~30정도 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다른 사건을 조사할수도 있다 들었는데(여죄) 그냥 지나칠수도 있나요? 처벌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소년원 나오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지금 미성년자고 초범입니다 다음주 수요일이 조사입니다 반성문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진짜로 반성하고 있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아 그 경찰이 다른 여죄가 있냐?라고 물으면 인정하면 되는건가요? 안물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건가요?

너무 떨려요...계속 하루종일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짓하지말말라고 기회를 주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절대 이런짓

불법 관련은 절대 하지 않을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여죄를 인지했다면 이를 지나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액사기라도 피해자가 많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여죄 부분에 관한 질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안 물어보는 것을 굳이 먼저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