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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죠?

경영진 채용할때 입사전 직원 동의로 학력과 경력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고 합법인 것 압니다.

저희가 학력이랑 경력 조회 안하고 높은 직급인데 그냥 근로계약서 체결했어요.

석달간 업무를 하나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고 이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기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몇가지 질문하니깐 본인 발로 퇴사한 뒤에 연락이 안됩니다.

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회사 단독으로 이러면 안되고 변호사 끼고 행동해야죠??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일까요??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의 없이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민 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한편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사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