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에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근무자를 채용 했는데
알고보니 3개월 근무 경력이 있는데 이력서에 적지 않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1년 미만 경력만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는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아 신입으로 채용했습니다
알고난 후 수습 3개월 되기 전 종료를 하고 싶은데 허위기재로 인한 수습 종료가 가능할까요?
공고에 1년 미만 경력 있을시 채용 불가라는 내용을 넣지 않았던게 걸리긴 하지만 즉시 수습 종료가 가능할까요?